신용카드 공제, 진짜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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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정리
2025년 제도 변경 전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25년 말에 종료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어떻게 공제가 되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카드로 돈을 쓰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액부터 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은 추가로 더 높은 공제율 적용
즉,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뿐 아니라 연간 공제 한도도 존재합니다.
사용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최대 300만 원 안팎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로 돌리는 절세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죠.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방법입니다.
⚠️ 이 제도가 사라진다고?
문제는 이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종료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즉, 지금처럼 연장하지 않으면 2026년부터는 신용·체크카드 공제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물론 지금도 국회에서는 2030년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도 아직 공식 폐지를 확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용카드만 제외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2025년까지는 기존대로 소득공제 가능하니 평소처럼 관리하시면 됩니다.
-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의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중심으로 활용해보세요. - 2026년 이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연말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 내용은 꼭 확인하세요.
✅ 한 줄 요약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아 절세에 유리해요.
- 이 제도는 2025년 말 종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 2025년 연말정산까지는 지금처럼 활용 가능하니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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