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진짜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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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정리 2025년 제도 변경 전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25년 말에 종료될 수 있다 는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어떻게 공제가 되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카드로 돈을 쓰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 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액 부터 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은 추가로 더 높은 공제율 적용 즉,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뿐 아니라 연간 공제 한도 도 존재합니다. 사용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최대 300만 원 안팎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로 돌리는 절세 전략 을 활용하기도 하죠.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방법입니다. ⚠️ 이 제도가 사라진다고? 문제는 이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종료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즉, 지금처럼 연장하지 않으면 2026년부터는 신용·체크카드 공제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 이죠. 물론 지금도 국회에서는 2030년...

레몬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 레몬밤의 매력

최근 허브티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마음이 가는 차가 있었으니, 바로 레몬밤이다.

레몬밤은 'Melissa officinalis'라는 학명을 가진 허브로, 예로부터 유럽에서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초로 널리 쓰여왔다. 실제로 현대에 들어서도 레몬밤은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 소화 촉진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항산화 물질인 로즈마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면역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레몬밤의 매력은 단지 기능성에만 있는 건 아니다. 마시는 순간 퍼지는 은은한 풀향, 그리고 입안에 맴도는 부드러운 단맛이야말로 이 허브의 진짜 매력이다. 처음엔 ‘풀맛 나려나?’ 싶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순하고 부담 없다.

향은 마치 잘 정돈된 허브 정원을 스치는 바람 같고, 맛은 담백하지만 끝맛에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짝 올라오는 게 특징이다. 이 단맛은 설탕이나 감미료의 날카로운 단맛이 아니라, 허브 자체가 품고 있는 고요하고 섬세한 단맛이다.


특별히 강한 취향을 타지도 않고, 자극도 없어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허브티. 자기 전 한 잔, 혹은 긴장되는 하루의 중간에 레몬밤을 마셔보자. 향과 맛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